교육급여 바우처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며, 작년에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기존에 계좌이체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던 것에서 2023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완화를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던 제도였으나 2023년 들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번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를 총정리했으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1: 신청대상
전국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에게 교육 활동 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합니다.
- 학생 본인일 경우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가능
- 학생 대신 대리일 경우: 교육급여 신청일 (정보상 처음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동본상 학생의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인 경우)
※ 예외:시설장 등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일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할 시 지원 가능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첫째 부친, 둘째 모친 가능
※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 신청 시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선택해야 함
가구원 | 기준 중위소측 교육급여 기준표 |
1인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6인 | 7,227,981 |
2: 지원내용
기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포인트 방식 (바우처)으로 교육 활동지원비 지급
※ 학교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활동지원비 지원금액 |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3: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요일)~2024년 6월 28일(금요일) 09:00~22:00
☞ 사전등록 기간: 2023년 3월 2일~2023년 3월 20일
- 기존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에 신청 완료 시
- 2023년 3월 중순 포인트 우선 배정
☞ 본 등록 기간: 2023년 3월 29일~24년 6월 28일
- 신청 시 2~5일 이내 포인트 배정
4:신청방법
● (시, 군, 수) 소득, 재산조사 진행
●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천인에게 결정 결과 통보
●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신청인, 학생정보입력→
지급수단 선택(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신청완료(알림 톡 등으로 안내)
5: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처에서 구매 가능
사용처 예시: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사용 불가 : 유흥이나 상품권, 위생업종, 사행업종 사용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