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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이며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신청 하세요.
1: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근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평점과 소득, 재산의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는 대부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거나 신용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대부금을 이용 중인 경우
- 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밍 국외거주자
-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적인 자
- 장애4수급자,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2: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대출한도
연간 연근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 원 한도)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연금월액 45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한도액은 1,080만 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 대부가능
*개인별 한도액 1,080만 원=연금월액 45만 원 ×24개월
자금 사용 용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 월세 보증금과 치료 목적의 의료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례비,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용도만 인정됩니다.
3: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대출금리, 상환기간
- 대출금리 :연 1.5%~5% 내외(3개월마다 변동금리)
- 상환기간: 최장 7년(상환기간 5년, 거치기간 1~2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 기간
- 주택 전, 월세 보증금:신규 계약 시 임차 일로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는 진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난 지역 선포일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5: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방법
-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133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해 문희 접수하면 됩니다.
- ☞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찾기
6: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제출서류
대출 용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대출 시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꼭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클릭하셔서 하단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자금:(신규) 계약금 송금내역서, (갱신) 종전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진료비 계신 서, 영수증(약제배 포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재해복구비:피해자 사실 확인서, 화재 증명원
-배우자 장례비:사망진단서
7: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기타 사항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년 10월 01일로 폐지되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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