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 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지자체별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신청
1)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가능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조건(은행) 바로가기
2) 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가능)
3)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합니다.)
4)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 상담을 개시하며,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무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전화) 1533-8119 , 02-6917-8119
→(운영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3:00~17:00
■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전화) 032-440-1803~4
→(운영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3:00~17:00
■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위치) 수원시 권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
→(전화) 070-4820-6903~4
→(운영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3:00~17:00
■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전화) 051-810-9980~2
→(운영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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