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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금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로 지난겨울 난방비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취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지원금 방식은 난방비 고지서에서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 아닌,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며, 2022년12월부터 올해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했던 지역난방 특별요금을 8월달부터 현금으로 지원 합니다.
1: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등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 확인하기
2: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고객님께서 "22년 12월부터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14만 8천 원(59만 2천 원. 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3: 지역난방 특별요금 신청방법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2)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3)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청책부
4: 지역난방 특별요금 신청서류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2) 22년 12월분~23년 4월 고지서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 미제출)
5: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금 지급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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