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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행히도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구매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제공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보조금의 금액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1: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
일반적으로 제조사 및 수입사에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는 방식이며,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가겨거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결제하고, 제조사 및 수입사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2: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
5700만 원 미만 :100%
5700만원 이상-8500만 원 이하:50%
8500만원 초과 :보조금 없음
3:전기차 국가 지원 보조금
지역별 보조금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 지자체 보조금 | 최대 680만원 국고 보조금 기준(단위:만원) |
서울시 | 180 | 860 |
부산 | 300 | 980 |
대구 | 350 | 1030 |
인천 | 350 | 1030 |
광주 | 390 | 1070 |
대전 | 350 | 1030 |
울산 | 340 | 1020 |
세종 | 400 | 1080 |
경기도 | 300~500 | 980~1180 |
강원도 | 360 | 1040 |
충청북도 | 680 | 1360 |
충청남도 | 700 | 1380 |
전라북도 | 700 | 1380 |
전라남도 | 620~850 | 1300~1530 |
경상북도 | 600~1100 | 1280~1780 |
경상남도 | 600~1150 | 1280~1830 |
제주 | 400 | 1080 |
4: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①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②3개월 미만일 경우 보조금 70% 환수
③1년~1년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조금 50% 환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2년 동안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년 이후 새로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 아파트, 백화점, 관공서 등을 방문하면 이
전과 다르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꽤 많이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천 인프로만 잘 구축된다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도 더 많이 내려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대로 형성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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