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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매월 10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까지 적립을 할 수 있으며,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서 만기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1:지원대상
① 19세~34세 사이에 일한 청년중,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자
② 15세~39세 사이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③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④ 가구 재상 기준은 대도시 3억,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년 기존 중위소득 100% | |
구분 |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 |
2:지원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
-중위 속 50% 초과 시~100% 이하: 10만 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정액 지원
②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셍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가능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아래클릭 ▼ 하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③ 신청기간 5월 1일~5월 26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아래▼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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