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인 청년계좌 중 하나였던 청년희망적금이 이번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 이름이 바뀌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시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5,000만 원의 목독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서 청년희망적금에서 겪었던 단점들을 보완하고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계좌입니다.
1:가입조건
ⓛ나이:만19~35세 (※ 군 복무기간 제외)
②개인소득: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연소득 6,000만원 최과~7,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혜택만 지원)
③특이사항:청년내일저축,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 이용자 중복 가입 가능
가구소득 중위180%표 (월 세전 소득 기준) | |
1인가구 | 3,740,205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8원 |
4인가구 | 9,721,735원 |
※가입제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다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2023년6월 2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3년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함.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첫 주 5부제 신청방법 | |
15일 목요일 | 3,8 |
16일 금요일 | 4,9 |
19일 월요일 | 0,5 |
20일 화요일 | 1,6 |
21일 수요일 | 2.7 |
** 22,23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가능 ** |
3:신청방법
15일부터 청년계좌 신청 취급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비대면으로 은행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으로 비대면 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별도의 서류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주요 혜택및 금리
①최고 연 6.5%
②지원금액 월 210,000~240,000만 원
③이자소득세(15.4%) 비과세
④만기 5년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