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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5년 만기수령액,신청기간 총정리

by 한솔이네 엄마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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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이니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가입 조건 및 5년 만기 수령액, 신청기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번기회에 목돈마련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3가지)

 

 

 

 

 

 

(1) 만19세부터 만 34세 청년(군대에 갔다올 경우, 군복무 기간을 자신의 지금 나이에서 제외됩니다.)

(2) 본인 소득이 전년도 기준 7,5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나온 인원의 소득을 합쳐 월 91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2,078,892원 3,740,205원
2인가구 3,456,155원 6,221,079원
3인가구 4,435,816원 7,982,668원
4인가구 5,400,964원 9,721,735원
5인가구 6,331,688원 11,395,238원
6인가구 7,227,981원 13,010,366원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은 6월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기준, 7월부터 8월에 소득 확정 후 가입자는 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정합니다. 그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 확정은 23년 7월부터 8월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안에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합니다.(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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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기여금 (월납입금액 및 5년후 이자 총정)

 

 

우선 정부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을 들면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 월 40만 원 한도로 저축하면 6%로 매월 2만 4천 원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소득이 4800만원~6000만원 사이 가입자라면 월 70만원저축하면 3.2% 매월 2만1천원 정부기여금을 받고,개인소득이 6000만원 부터 7500만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15.4%)혜택만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액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동(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한도(월) 정부기여금/5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1,440,000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1,380,000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1,320,000
6000만원 이하 70만원 3.2% 2.1만원 1,260,000
75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3: 청년도약계좌 (5년후  만기 예상 수령금액)

 

 

청년도약계좌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5년 만기 예상 수령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월 70만원 5년 저축시 원금 은행이자 (비과세적용) 정부기여금  만기 예상 수령금액
42,000,000 4% 4,270,000 1,440,000 47,710,000
42,000,000 5% 5,337,500 1,440,000 48,777,500
42,000,000 6% 6,405,000 1,440,000 49,845,000
42,000,000 7% 7,425,000 1,440,000 50,8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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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년도약 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심사로 진행합니다. 또한 2023년 6월에 가입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고해지 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 폐업, 천재지변,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할 경우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셨다면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가입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문의 : 1397

 

 

★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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