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이니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가입 조건 및 5년 만기 수령액, 신청기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번기회에 목돈마련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3가지)
(1) 만19세부터 만 34세 청년(군대에 갔다올 경우, 군복무 기간을 자신의 지금 나이에서 제외됩니다.)
(2) 본인 소득이 전년도 기준 7,5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나온 인원의 소득을 합쳐 월 91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2,078,892원 | 3,740,205원 |
2인가구 | 3,456,155원 | 6,221,079원 |
3인가구 | 4,435,816원 | 7,982,668원 |
4인가구 | 5,400,964원 | 9,721,735원 |
5인가구 | 6,331,688원 | 11,395,23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13,010,366원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은 6월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기준, 7월부터 8월에 소득 확정 후 가입자는 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정합니다. 그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 확정은 23년 7월부터 8월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안에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합니다.(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정부 기여금 (월납입금액 및 5년후 이자 총정)
우선 정부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을 들면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 월 40만 원 한도로 저축하면 6%로 매월 2만 4천 원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소득이 4800만원~6000만원 사이 가입자라면 월 70만원저축하면 3.2% 매월 2만1천원 정부기여금을 받고,개인소득이 6000만원 부터 7500만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15.4%)혜택만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액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동(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정부기여금/5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1,440,000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1,380,000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1,320,000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2% | 2.1만원 | 1,260,000 | |
75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3: 청년도약계좌 (5년후 만기 예상 수령금액)
청년도약계좌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5년 만기 예상 수령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월 70만원 5년 저축시 원금 | 은행이자 (비과세적용) | 정부기여금 | 만기 예상 수령금액 | |
42,000,000 | 4% | 4,270,000 | 1,440,000 | 47,710,000 |
42,000,000 | 5% | 5,337,500 | 1,440,000 | 48,777,500 |
42,000,000 | 6% | 6,405,000 | 1,440,000 | 49,845,000 |
42,000,000 | 7% | 7,425,000 | 1,440,000 | 50,865,000 |
4:청년도약 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심사로 진행합니다. 또한 2023년 6월에 가입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고해지 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 폐업, 천재지변,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할 경우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셨다면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가입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문의 : 1397
★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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