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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한솔이네 엄마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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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등을 총정리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자

 

 

청년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무주택이여야 하며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 포함한 소득은 기준중위소 측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월 418만 원 이하) 본인의 소득이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16만 원 이하)입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2촌 이내 혈존으로부터 주택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재, 자매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일 경우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받고 있을 시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워러세 지원들 받고 있을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

 

 

■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월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실제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 금액에서 주거금액을 자침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2022년 8월 말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기간이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방문 후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소재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 무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 및 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차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월세 이체 내역 증빙서류

지원금 입금받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문의 

청년월세 하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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