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과거 금융 거래 기록으로 신용 점수가 낮으면 시중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신용이 낮은 분들은 금전적으로 위급한 상환에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최저신용자대출을 통해 경제적인 위급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총정리 했습니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햇살론 15 거절: 연체 이력등의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신 분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평점 하위 10%,2022년 기준 NIC 724점, KCB670점
●연소득:4,500만 원 이하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최소 이용 시 최대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이용시 추가 대출 1회 가능합니다.
● 적용금리: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거치기간 1년(선택)+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 포인트, 5년 선택시 1.5% 포인트), 원리금 균등 분 할 상환 적용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합니다.
● 추가대출: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 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완제 건포함) 대출 계좌는 최대 2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미완제 대출을 실항 한 은행으로 한정됩니다.
3: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진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진행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용 교육을 이수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신청 이후 5~7일 정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이상이 없을 시 정상적으로 대출 지급됩니다.
4: 제출서류
현재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재직하거나, 사업자분들은
사업영위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1회 이상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이 되니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연금소득자
● 은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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