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걸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초수급자라 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감면, 월세, 공사비, 교육비에 대해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원받기 위해선,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하며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 ||||||
가구원수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1인가구 기준 2022년엔 58만 원이었지만 올해 62만 원으로 약 4만 원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액: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와 같이 중위소득에다가 소득인정액을 빼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를 넘어선다면, 생계급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계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연소득 1억 이상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 근로능력 여부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월소득이 1인당 9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30% 안에 들면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국가에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 30%을 넘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후 업은 소득이 9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조건부로 수급 가능 합니다.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표에 나와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재외 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각 가구 별 기준 중위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
가구원수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위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가 지급되며 예를 들어 본인이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급여 진료비가 2만 원 청구되었다면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원을 의료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선정기준
2023년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보면, 기존 현근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부터 지급 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하고 실제 급여를 ㅂ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치입니다.
2023년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미만 | ||||||
가구원수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3년 교육급여는 22년 대비 초등학생의 경우 25.4% 중학생의 경우 26.4% 고등학생의 경우 18.1%가 인상되었고,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교육 급여 대상자가 무상 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인 경우에 전액 지급이 되니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 안정에 필요한"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수급자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 ||||||
가구원수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부양의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천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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