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신천 가능하며, 학자금 신청가능 시간은 9시~24시까지이며, 대출 실행가능시간은 9시~17시까지입니다.
■ 학자금 대출 기간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1.4 (수) 9시~4.26 (수) 18시 분납연계대출: 1.4 (수) 9시~5.18 (목)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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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4 (수) 9시~4.27 (목) 17시 분납연계대출: 1.4 (수) 9시~5.19 (목)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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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 1.4 (수) 9시~5.18 (목) 18시 | |||||
실행 | 1.4 (수) 9시~5.19 (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1.4 (수) 9시~5.22 (월) 18시 | |||||
실행 | 1.4 (수) 9시~5.23 (화) 17시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 (1차) 1.2 (월) 9시~1.13 (금) 18시 (2차) 2.1 (수) 9시 ~2.21 (화)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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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1차) 1.16 (월) ~2.6 (월) (2차) 2.22 (수)~3.15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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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차) 2.7 (화) 9시~4.7 (금) 17시 (2차) 3.16 (목) 9시~4.7 (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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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1.4 (수) 9시~4.26 (수) 18시 | |||||
실행 | 1.4 (수) 9시~4.27 (목) 17시 |
학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데,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대학교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하루라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대출준비 | 2: 대출신청 | 3: 금융교육 | 4: 신청완료 | 5:서류제출 | 6:대출승인 | 7: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일반/취업후/ 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필수)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필요시 제출) |
대출심사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전자서명을 통한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전자서명안내 | 신청서 작성 | 온라인금융 교육 이수 |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
제출서류안내 | 신청현황 | 학자금 대출 실행 |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www.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입을 통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신청자격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자이며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즉 C 이상을 받아야 하고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학자금 지원 금액
학자금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됩니다.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액이 대출신청 금액으로 확정되어 대학 수납계좌로 바로 지급이 되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4천만 원 한도, 의치대 한의대는 9천만 원, 일반 및 특수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 6천만 원과 박사 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대출 금리
(2003년도 1학기) 기준
구 분 | 금리 (단위:%)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지만 학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대출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최장 대출기간
● 대학(원) 생 및 의. 치의, 한의대학원생 :20년 ((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전문대학원생 :17년(최장 7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차주연령*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대출연도, 출생연도-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취직하고 난 뒤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나 학부생의 경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부생 기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어야 하고, 성적과 무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 내여야만 합니다.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결정되며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데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결정됩니다. 올해 학자금 지원 8구간 경곗값은 월 1080만 원 1928원으로 전년도의 1024만 2160원 대비 5.5%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424,752원(이하) | 1,462,887원(이하)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374,587원(이하) | 2,438,145원(이하)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324,422원(이하) | 3,413,403원(이하)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274,257원(이하) | 4,386,661원(이하)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4,749,174원(이하) | 4,876,290원(이하)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173,926원(이하) | 6,339,177원(이하)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123,761원(이하) | 7,314,435원(이하)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9,498,348원(이하) | 9,752,580원(이하)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4,247,522원(이하) | 14,628,870원(이하)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4,247,522원(초과) | 14,628,870원(초과) | 15,363,240원(초과) | - |
최근 3년간 학자금 지원 구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경우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로스쿨 등 특수대학원새 학자금
로스쿨 등 전문 특수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점은행 이수자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사 또는 전문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이고, 기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55세 이하의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천 학습과정" 수강자일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4천만 원 한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8년이나,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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