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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총정리

by 한솔이네 엄마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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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신천 가능하며, 학자금 신청가능 시간은 9시~24시까지이며, 대출 실행가능시간은 9시~17시까지입니다.

 

학자금 대출 기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금 대출 신청                                    1.4 (수) 9시~4.26 (수) 18시 
                           분납연계대출: 1.4 (수) 9시~5.18 (목) 18시
   
실행                                    1.4 (수) 9시~4.27 (목) 17시
                           분납연계대출: 1.4 (수) 9시~5.19 (목)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1.4 (수) 9시~5.18 (목) 18시  
실행                                    1.4 (수) 9시~5.19 (금) 17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4 (수) 9시~5.22 (월) 18시  
실행                                    1.4 (수) 9시~5.23 (화) 17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1차) 1.2 (월) 9시~1.13 (금) 18시
              (2차) 2.1 (수) 9시 ~2.21 (화) 18시
       
심사               (1차) 1.16 (월) ~2.6 (월)
              (2차) 2.22 (수)~3.15 (수)
     
실행   (1차) 2.7 (화) 9시~4.7 (금) 17시
(2차) 3.16 (목) 9시~4.7 (금) 17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1.4 (수) 9시~4.26 (수) 18시    
실행                                    1.4 (수) 9시~4.27 (목) 17시    

 

학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데,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대학교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하루라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대출준비 2: 대출신청 3: 금융교육 4: 신청완료 5:서류제출 6:대출승인 7:대출실행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일반/취업후/
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학자금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필수)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필요시 제출)
대출심사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전자서명을 통한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전자서명안내 신청서 작성 온라인금융
교육 이수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제출서류안내 신청현황 학자금
대출 실행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www.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입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자금 신청자격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자이며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즉 C 이상을 받아야 하고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자금 지원 금액

 

 학자금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됩니다.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액이 대출신청 금액으로 확정되어 대학 수납계좌로 바로 지급이 되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4천만 원 한도, 의치대 한의대는 9천만 원, 일반 및 특수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 6천만 원과 박사 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2003년도 1학기) 기준

                                       

                                           구                                   분                    금리 (단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동금리                          1.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금리                          2.9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지만 학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대출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최장 대출기간
● 대학(원) 생 및 의. 치의, 한의대학원생 :20년 ((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전문대학원생 :17년(최장 7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차주연령*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대출연도, 출생연도-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취직하고 난 뒤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나 학부생의 경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부생 기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어야 하고, 성적과 무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 내여야만 합니다.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결정되며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데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결정됩니다. 올해 학자금 지원 8구간 경곗값은 월 1080만 원 1928원으로 전년도의 1024만 2160원 대비 5.5%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24,752원(이하) 1,462,887원(이하) 1,536,324원(이하)            30%
2구간 2,374,587원(이하) 2,438,145원(이하) 2,560,540원(이하)             50%
3구간 3,324,422원(이하) 3,413,403원(이하) 3,584,756원(이하)             70%
4구간 4,274,257원(이하) 4,386,661원(이하) 4,608,972원(이하)             90%
5구간 4,749,174원(이하) 4,876,290원(이하) 5,121,080원(이하)           100%
6구간 6,173,926원(이하) 6,339,177원(이하) 6,657,404원(이하)           130%
7구간 7,123,761원(이하) 7,314,435원(이하) 7,681,620원(이하)           150%
8구간 9,498,348원(이하) 9,752,580원(이하) 10,242,160원(이하)           200%
9구간 14,247,522원(이하) 14,628,870원(이하) 15,363,240원(이하)           300%
10구간 14,247,522원(초과) 14,628,870원(초과) 15,363,240원(초과)               -

                                               최근 3년간 학자금 지원 구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경우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로스쿨 등 특수대학원새 학자금

로스쿨 등 전문 특수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 이수자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사 또는 전문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이고, 기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55세 이하의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천 학습과정" 수강자일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4천만 원 한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8년이나,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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