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여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지원내용,신청자격,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선착순 10,000만 명이라고 하니 빠른신청 하세요.
1: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2: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 비 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2년) | 480만원 | 720만원 | |
총적립금(2년) | 720만원 | 1,080만원 |
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서울시 거주
②만 18세~만 34세
③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 (중위소득 140% 이하)
④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필수(중위소득 80% 이하)
4: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신청기간:2023년 6월 12일(월요일)~6월 23일(금요일) 18:00
②방문접수:근무일 09:00~18:00 접수분
③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④이메일:접수마김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신천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5:서울시 희망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①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②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③적릭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④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⑤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6: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결과발표
①2023년 10월 13일(금요일) 예정
②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직접조회
③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 /2023냔10월13일(금요일)~10월 27일(금요일) 순차적으로 안내
7: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문의처
①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국번 없이)
②서울시 다산콜재단:120(국번 없이)
서울에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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